“난 유력인사 아들”…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사례비 챙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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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피해자가 갈취당한 돈을 찾아준 뒤 사례비를 챙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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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률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해끼쳐”
성착취물 피해자가 갈취당한 돈을 찾아준 뒤 사례비를 챙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 C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착취 동영상과 돈을 건네준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자신이 유력인사의 아들이고 대형로펌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B씨를 속인 후, B씨의 사촌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C씨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주고 영상을 지워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돈을 건네준 후 사례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챙겼다. 추후 5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B씨를 속였고 결과적으로 B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률사건에 개입해 법률제도의 공정한 운용에 해를 끼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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