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알려준다는데'…'소상공인 이자환급' 피싱 피하려면?
18일부터 신청 접수…1인당 평균 75만원 '이자 지원' 받는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 서울 마포구에서 국밥집을 하는 김영수 씨가 매월 은행에 이자로 내는 돈은 연간 300여만 원. 자금이 부족해 추가로 중소금융권에서 6.9%대 금리로 받은 대출이 이자 부담을 키웠습니다. '이번 달 대출 이자는 얼마일까'하고 휴대폰을 들자 아내가 보내준 '정부가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실시한다'는 기사 링크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납입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준다니 당장 신청해야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저축은행·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자 환급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높은 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소상공인 이자환급에 3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1인당 최대 150만 원,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18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접수를 하는데요. 신청이 시작되기 전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사항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18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요.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다만 초기에는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8일에는 3·8, 19일 4·9, 20일 5·0, 21일 1·6, 22일 2·7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23일부터는 누구나 가능해요.
-지원대상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며 사업자대출을 받아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1년 치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사람이어야 해요.
단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을 하거나 금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지원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평소에도 대출 관련 문자가 워낙 많이 와서요. 피싱 문자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금융기관에서는 문자로 신청 링크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업안내 문자메시지 표준 문구는 다음과 같은데요.
"A저축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이상 납입하신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홈페이지 또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일정 및 신청절차 등 이자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발송될 문자에는 사업 실시를 안내하는 정도의 내용만 포함될 예정입니다.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한다면 피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업 안내 단계에서는 절대 차주의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온라인의 경우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이라면 카드사나 캐피털사 콜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마찬가지로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은 대출금액과 적용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리를 기준으로 △5~5.5%까지는 대출잔액의 0.5%를 △5.5~6.5% 구간은 적용 금리에서 5%p를 뺀 수치에 대출잔액을 곱한 만큼 지급합니다. 6.5%에서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잔액의 1.5%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지원가능한 대출금액은 1억원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가령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인 소상공인이 6%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의 1%(6%-5%)만큼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지난해 3월에 대출을 받았거든요. 4월에 신청해도 상관 없을까요? ▶네. 상관없어요. 신청순서에 따라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지급시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3월에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인가요? ▶ 개인사업자라면 별다른 서류 없이 신용정보원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할 때에도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 소기업 신청자라면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도 준비해야 해요.
-저는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데요. 해당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입금 후에는 해당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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