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 시 배상 주체는? 대법 "관리자 아닌 소유자가 져야"

김선영 기자 2024. 3.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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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재로 피해입은 입차인에게 건물 관리자가 아닌 사실상 해당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와 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은 지난달 15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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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집합투자업자는 건물 실질 점유자로
화재 등 피해 발생 시 책임 부담해야해
부동산 관리자는 점유보조자로 책임 없어
[서울경제]

건물 화재로 피해입은 입차인에게 건물 관리자가 아닌 사실상 해당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와 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은 지난달 15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모두 건물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주차장 천장 부분에 대한 직접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며 '부동산 관리회사는 실질 소유자들의 점유를 위한 보조자로서 공작물 관련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건물 임차인은 2015년 12월 11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일부 및 외벽이 전소되었고, 임차 부분 내에 있던 원고 직원들 소유의 각종 전산장비, 집기부품 등이 손상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점유자로서 공작물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만,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책임 부담이 없다고 봤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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