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 시 배상 주체는? 대법 "관리자 아닌 소유자가 져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물 화재로 피해입은 입차인에게 건물 관리자가 아닌 사실상 해당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와 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은 지난달 15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재 등 피해 발생 시 책임 부담해야해
부동산 관리자는 점유보조자로 책임 없어
건물 화재로 피해입은 입차인에게 건물 관리자가 아닌 사실상 해당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와 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은 지난달 15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모두 건물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주차장 천장 부분에 대한 직접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며 '부동산 관리회사는 실질 소유자들의 점유를 위한 보조자로서 공작물 관련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건물 임차인은 2015년 12월 11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일부 및 외벽이 전소되었고, 임차 부분 내에 있던 원고 직원들 소유의 각종 전산장비, 집기부품 등이 손상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점유자로서 공작물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만,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책임 부담이 없다고 봤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 '창원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재판 재개
- 전 연인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 협박문…대법 '침입죄로 봐야'
- '슈퍼화요일' 앞두고 美 대법원 트럼프에 면죄부…대선 가도 ‘탄력’
- '나 죽일거면 쫓아와라'…'거리 흉기난동' 맨손으로 저지한 '시민 영웅', 누구길래
- 원희룡에 쫒기는 이재명, 하루 만에 ‘2찍’ 발언 사과
- '맨시티·리버풀 끝장낸다'는 맨유 새 구단주…지바겐·디펜더에 도전장 [Car톡]
- [영상]이천수 배에 드릴 대고 '가족들 어디 사는지 안다'…협박한 70대男, 당시 상황 보니
-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 노환규 前의협 회장 11시간 경찰조사 받고 나와 한 말이…
- 범행에 딱 '30초' 걸렸다…인천 금은방 털고 잠적했다 열흘 만에 붙잡힌 간 큰 2인조
- ‘낭만닥터’ 이국종 '내가 있어야 할곳은 환자 옆”…환자 외면 의료파업에 ‘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