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로 입은 입주사 피해 "관리회사 책임 없다…건물주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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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회사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인 B 사와 신탁업자인 C 은행이고, 부동산 관리회사인 D 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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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 건물주 지시 받아…점유보조자 불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부동산 관리회사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마디로 건물 입주자는 건물관리인이 아닌 건물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사 등이 자산운용사 B 사와 C 은행, 보안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사는 B사와 C사가 공동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D사는 B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5년 12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1층부터 12층까지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다. 이 화재로 A 사의 전산장비와 집기 등도 손상돼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 이에 A사는 B·C·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B 사와 C 은행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지만, D 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인 B 사와 신탁업자인 C 은행이고, 부동산 관리회사인 D 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라며 "타인의 지시를 받아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B 사의 경우 △D 사에 업무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으며 △자신이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게 한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직접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C 은행의 경우 △건물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건물의 일부를 나누어서 임대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직접점유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D 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점유를 돕기 위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한 것이어서 민법 제195조에 따른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B 사와 C 은행 주장과 관련해서는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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