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공사 중단돼도 '양호' 평가한 새마을금고…기준 강화

황예림 기자 2024. 3.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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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사업장의 부실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을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한다.

1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부동산PF 사업성을 평가할 때 부실의 시작 단계인 '보통'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올해 안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브릿지론 시행 시점부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의 과정을 5단계(브릿지론-본PF 착공-공사-분양-준공)로 구분하고 각각의 과정에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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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마을금고 모습. / 사진=뉴스1

새마을금고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사업장의 부실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을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장의 공사가 수개월 중단돼도 부실로 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멈춘 즉시 부실로 분류한다.

1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부동산PF 사업성을 평가할 때 부실의 시작 단계인 '보통'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올해 안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는 '양호', '보통', '악화 우려' 등 3개로 분류된다. 새마을금고는 브릿지론 시행 시점부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의 과정을 5단계(브릿지론-본PF 착공-공사-분양-준공)로 구분하고 각각의 과정에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성 평가 시 보통부터는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업성이 보통으로 판단되면 새마을금고는 해당 사업장에 내준 대출을 연체 상태인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보통 여부를 평가할 때 다른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 대표적인 게 본PF 전환 후 '공사' 단계에서의 평가 기준이다.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은 본PF로 전환 후 착공한 사업장이 공사를 중단하면 사업성을 양호에서 보통으로 하향 조정한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공사가 중단돼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진 양호를 유지한다. 공사가 수개월 진행되지 않은 사업장도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하지 않는 셈이다.

새마을금고는 브릿지론, 본PF 착공, 분양, 준공 등 나머지 단계에서도 보통 여부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은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대출 실행 후 2년 내 본PF로 전환하지 못하면 해당 사업장을 보통으로 분류한다. 본PF 착공 단계에선 본PF 전환 후 6개월 이상 지났으나 착공이 되지 않으면 보통으로 하향 조정한다. 분양 단계에선 분양 개시 후 6개월 이상 지났으나 분양률이 60% 미만이거나 분양률이 미달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면 보통으로 구분한다. 준공 단계에선 목표 준공일을 3개월 이상 넘겼으나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보통으로 본다.

새마을금고는 점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올해 말까지 다른 금융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브릿지론부터 준공까지 부동산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또 사업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좀 더 세밀하게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류 기준이 강화되면 대손충당금을 쌓는 금액이 커져 새마을금고의 손실 흡수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부동산 PF의 건전성에 따라 충당금을 달리 적립한다. 최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충당금 적립률이 높아지면서 내년부터 정상 채권은 1.3%, 요주의 채권은 13%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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