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 '최대 150만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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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최대 150만원 이자를 돌려받는다.
━1년 이상 이자 납부해야 환급 대상━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이 시작된다.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카드사·캐피털에서 5% 이상 7% 미만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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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납부 40만명 대상
18일부터 차주가 직접 신청
이달 말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최대 150만원 이자를 돌려받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7% 미만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혜택 대상이다.
1인당 이자 캐시백 규모는 대출잔액에 환급 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대출 금리가 5.0~5.5% 사이라면 대출잔액에 0.5%를 곱한 수치가 환급액이다. 대출금리가 6.5~7.0% 사이라면 1.5% 비율이 적용된다.
만약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8000만원에서 1%를 곱한 80만원을 환급받는다. 7% 금리로 1억원을 빌린 차주는 1.5% 비율을 적용받아 최대 환급액인 150만원을 돌려받는다.
1년 치 이자를 납부한 차주만 캐시백 대상이다. 1년 치 이자를 모두 낸 후 처음 맞이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받는다. 가령 올해 1월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했다면 이달 29일부터 이자 캐시백을 받는다. 오는 5월까지 1년 치 이자를 냈다면 6월28일부터 환급이 시작된다.
이자 캐시백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었던 은행권 이자 캐시백과 달리 차주가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연중 12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시로 신청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오는 13일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대출받았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신청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18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다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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