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몰래 봤다고'…임신한 20대 여친 뺨 30대 넘게 때려

류원혜 기자 2024. 3. 11.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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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1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원룸에서 임신한 여자친구 B씨(27)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에는 B씨가 자신에게 역질문하고, B씨가 진로를 방해해 PC게임에서 졌다는 등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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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1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원룸에서 임신한 여자친구 B씨(27)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행인에게 무시당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 그냥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며 B씨의 배에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조사됐다.

몇 시간 뒤에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뺨을 30회 넘게 때렸다.

같은 해 8월에는 B씨가 자신에게 역질문하고, B씨가 진로를 방해해 PC게임에서 졌다는 등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했다.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해 보인다"며 "폭행 정도가 심각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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