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출산장려금 확대를 통한 저출생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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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출생이 심각하다.
이제 저출생 해소에 머뭇거려서는 안되며 충격적인 조치도 감내해야 한다.
고액 연봉 근로자에 대한 기업출산장려금은 기업에 부담만 안기고 출산 장려에는 오히려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 면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저소득층보다 자금 여력이 있는 중·고소득층에게는 자녀에 대한 증여를 활성화시켜 민간 스스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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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심화 직결 ‘국가적 과제’
혼인·양육 경제적 문제 주원인
세금혜택·장려금 지원 늘려야
교육·사회제도 전반 손질 필요
민간과 정부 협력 통해 해결을
우리나라 저출생이 심각하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이 2015년 1.25명에서 2023년 하반기 0.65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저출생은 고령화문제로 연결된다.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난 고령층을 돌볼 부족한 젊은층을 대신하기 위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초로 다민족국가가 될 수 있다.
이제 저출생 해소에 머뭇거려서는 안되며 충격적인 조치도 감내해야 한다.
저출생 원인은 양육·교육·주택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와 얽혀 있지만 대부분은 돈과 연관된다. 혼인과 출산을 하기 위해선 엄청난 지출이 소요되기 때문에 젊은층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저출생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최근 한 대기업은 출산한 직원에게 기업출산장려금을 1억원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세금 혜택 등을 주겠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출산으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일부 대기업 직원에만 국한되고, 그 외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기업출산장려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른 대기업의 고소득 근로자도 임금협상 과정을 통해 더 큰 금액을 받으려 경쟁할 수 있다. 고액 연봉 근로자에 대한 기업출산장려금은 기업에 부담만 안기고 출산 장려에는 오히려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 면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올해부터 혼인·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총합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여기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를 더 확대한다. 앞으로는 혼인과 출산을 구분해 각 1억원, 자녀가 2명이면 총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도록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저소득층보다 자금 여력이 있는 중·고소득층에게는 자녀에 대한 증여를 활성화시켜 민간 스스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에게는 국가가 직접 나서 출산장려금을 추가로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한 가구당 최대 330만원)과 자녀장려금(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2년 근로장려금은 418만가구에 4조6000억원, 자녀장려금은 51만가구에 5000억원이 돌아갔다. 그러나 혼인·출산 장려금은 없다. 앞으로는 저소득층과 일부 중소득층에게 국가가 최대 1억원까지 지출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 신설이 필요하다.
결국 저출생문제는 젊은층이 직장을 얻어 주택을 마련하고, 혼인 후 출산을 해 아이를 양육·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해결된다. 과도한 소요 비용을 보충해줘야 하는 것이다. 고소득층에게는 증여세 면제 등 세금 혜택을 제공해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일부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 등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저출생문제는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주택·교육·사회 제도 개혁 등도 병행해야 한다. 이 중에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만드는 의대 입시에 전체 학생이 쏠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의사 공급을 늘려 인력 희소성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이공계로 인재가 몰려 과학분야가 정상화될 수 있다. 킬러문제를 풀기 위해 드는 사교육비도 낮춰 궁극적으로 저출생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저출생 해소는 민간과 국가가 상호 협력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여러 충격적 조치를 도입해서라도 꼭 이뤄야만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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