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용어 산책 1044] 탁구에서 ‘Territory’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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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탁구연맹(ITTF)은 규정집 '2024 Statutes'에 'Territory'의 정의를 내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ITTF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스포츠 통제에 자율적인 행정능력을 갖춘 지역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소보는 여타 스포츠 연맹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지만 국제탁구연맹은 코소보를 공식 회원 연맹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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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용어사전에 따르면 ‘Territory’ 어원은 말리다라는 뜻을 가진 인도유럽어계 ‘Ters’ ('에 출발한다. 땅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Terra’는 나중에 도시 주변의 땅이라는 뜻을 갖는다. ‘Territory’는 14세기 중세 영어에서 처음 등장했다. 장소를 나타내는 접미사 ‘-orium’‘ -ory’로 대체됐다.
보통 국가라고 할 때 영어로 ‘Country’라고 말한다. ‘Country’는 국가체제를 갖춘 나라를 의미한다. 국제관습법상으로 국가는 국민, 영토, 정부, 외교 관계를 갖추어야 한다. 2023년 말 기준 국제연합(UN) 가입국 수는 193개에 이른다. 하지만 UN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많이 있다. 대한민국도 1991년 북한과 UN에 동시 가입하기 이전까지는 미가입 국가였다.
현재 IOC 회원국은 UN 회원국보다 훨씬 많다. IOC 회원국은 지난 해 기준 205개이다. ITTF는 국제스포츠 단체로 가장 많은 회원국인 228개를 거느리고 있다. IOC나 ITTF가 UN 회원국보다 많은 이유는 자체 스포츠 조직체를 갖고 있는 국가에 준하는 체제를 갖고 있으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IOC 등은 UN과는 다른 회원국 자격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다. (본 코너 1006회 ‘왜 ‘국제탁구연맹(ITTF)’이라고 말할까‘ 참조)
국제탁구연맹은 1926년 창설됐다. 창설 당시 회원국은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웨일스, 인도, 잉글랜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9개국이었다. 다른 스포츠 연맹과는 달리 분쟁 지역 국가의 탁구연맹도 회원국으로 인정해 왔다. 예를 들어, 코소보는 여타 스포츠 연맹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지만 국제탁구연맹은 코소보를 공식 회원 연맹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연맹은 1953년 당시 서방 국가들과 비우호적 관계에 있었던 중화인민공화국 또한 공식 회원국으로 인정했었는데 이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간의 기본적인 외교 채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훗날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의 핑퐁 외교의 시초가 됐다. (본 코너 1002회 ‘왜 ‘핑퐁외교’라고 말할까‘,1023회 '왜 중국은 탁구를 ‘국기(國技)’로 삼았을까' 참조)
국제탁구연맹은 2008년 2월 29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회의 직후 몇 가지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선수가 새로운 협회의 소속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여러 협회들이 개별적으로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국제탁구연맹은 ‘Territory’를 ‘Country’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해 회원국 수를 늘려왔다고 할 수 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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