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 공공기관 이전·제2혁신도시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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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을 강릉 등 지방으로 이전하고 제2혁신도시도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제313회 임시회에서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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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교통도시 연계 당위성 피력
강릉시의회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을 강릉 등 지방으로 이전하고 제2혁신도시도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제313회 임시회에서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 발송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강릉시가 제1혁신도시 후보지를 신청했으나 당시 수도권 접근성이 나쁘다는 이유로 탈락되는 고배를 마셨다”며 “이로 인해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유치로 인구가 36만명에 달하고 시는 21만명선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현재 지난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정에서 감점요인이었던 교통망은 KTX강릉선과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돼 있고 2026년 강릉ITS세계총회가 개최될 만큼 첨단교통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더욱이 강원도 제2청사가 강릉에 문을 열만큼 성장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어 제2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을 강릉으로 지정, 이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은 비혁신도시에 대한 차별인만큼 이를 개정해 비혁신도시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총21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조대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에 따른 기대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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