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령산모 난임시술비 차등 없이 지원

이규희 2024. 3. 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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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적용하던 연령별 차등을 없앤다.

연간 시술비 지원 횟수는 기존 22회에서 25회로 늘리고,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만을 지원하도록 하던 거주기간 요건은 폐지한다.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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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45세 기준·거주기간 요건 폐지
연간 지원 횟수도 22→25회로 확대
복지부 변경 승인 즉시 적용 예정

서울시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적용하던 연령별 차등을 없앤다. 연간 시술비 지원 횟수는 기존 22회에서 25회로 늘리고,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만을 지원하도록 하던 거주기간 요건은 폐지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난임시술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45세를 기준으로 시술비를 차등 지급하던 연령 요건을 없애 고령 난임자의 지원금을 높인다. 기존에는 45세 난임부부는 신선·동결·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20만~90만원에 그쳤다. 44세 이하 부부가 동일 시술에 대해 30만~110만원을 받는 데 반해 각각 10만∼20만원 적다. 45세 이상 난임자는 건강보험상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마저 적어 고령 난임부부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다.
예컨대 44세 이하 난임부부가 신선배아 시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평균 급여비용 300만원 중 본인부담액은 30%인 90만원 정도다. 신선배아 시술의 경우 시가 1회당 최대 110만원을 지원해 난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다. 이에 비해 45세 이상은 급여비용의 50%인 150만원의 본인부담액이 발생하지만 시의 지원 상한액이 90만원으로 되어 있다. 시술 때마다 60만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 시술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이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비용을 높여 아이 낳기는 더 절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컸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연령 차등을 폐지할 예정이다.

전 연령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의무 거주 요건도 없앤다. 기존에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시술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여성의 주민등록을 확인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는 올해 25회로 지난해보다 3회 더 늘어난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시는 지원 횟수를 늘려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희망과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선·동결·인공수정 등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앴다.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2022년 2만96건에서 2023년 3만5567건으로 급증했다. 소득기준과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해 혜택을 본 사례는 각각 1만73건, 1172건으로 집계됐다.

김태희 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과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로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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