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이상’도 110만원 받는다…서울 난임시술비 차등 완전히 폐지

이지안 기자(cup@mk.co.kr) 2024. 3. 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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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5세 이상' 고령 난임자에 대한 난임시술비 지원 차등을 폐지한다.

10일 서울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연령 차등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45세 미만은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이 차이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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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상 20만원 차등지원 폐지
‘서울 6개월 거주’ 요건도 없애
한 여성이 임신 테스터기를 쥐고 있다.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매경DB]
서울시가 ‘45세 이상’ 고령 난임자에 대한 난임시술비 지원 차등을 폐지한다.

10일 서울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연령 차등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술비 지원 횟수도 상향한다.

기존 45세 이상 난임자들은 45세 미만 난임자들과 비교했을 때 최대 20만원의 시술비가 차등 지원됐다.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도가 45세 미만은 30~110만원, 45세 이상은 20~90만원이었다. 이제는 연령과 상관 없이 최대 11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45세 미만은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이 차이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서울 거주 6개월 이상의 난임자들만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중이며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변경된 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출산 장려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소득기준과 난임시술간 칸막이를 폐지한 바 있다.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만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앴다.

촉진 정책에 따라 서울시의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지난해 3만 5567건에 이르렀다. 2022년 2만 96건에 비해 약 77% 증가한 수치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 국장은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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