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돈 돌려달라는 女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요구

김현주 2024. 3. 10. 22: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에서 금융기관 등으로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산둥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대환대출 등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0여명 속여 14억 가로챈 20대 보이스피싱범 '징역6년6개월'
중국에서 금융기관 등으로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태우)는 사기 및 범제단체가입·활동,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산둥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대환대출 등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연 7.5%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피해자 114명을 속여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범행 피해자 중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아울러 A씨는 대포통장과 인력을 구하는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중국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기간이 길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많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