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때문에…아산 새마을금고서 1억1000만원 훔친 강도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아산시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1000만원을 훔쳤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A(49)씨에 대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1억1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A(49)씨에 대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1억1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경비 인력 없이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총 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A씨는 흉기로 여성 직원 2명을 위협해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현금을 자신의 가방에 담으라고 지시했다.
9분여만에 범행을 마친 A씨는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도주했다.
경찰은 8일 오후 9시쯤 쇼핑몰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훔친 현금 1억1000여만원은 모두 회수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빚 500만원에 대한 독촉이 이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 여부, 추가 범행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김명상 (terr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난 간호사, 답답” 의대 증원 반대하더니…‘사칭’한 의사였다
- “10년 내 인간 죽이는 AI 병기 등장한다”…구글 떠난 전문가 ‘경고’
- 임신한 여자친구에 뺨 30대…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 대표팀 발표 하루 전…홍준표 “이강인 선발 안돼, 부적합”
- 이낙연, 광주 광산을 출마…“이재명 민주당, 광주정신 배신”
- 곰팡이에 시달리던 침착맨·기안, 50억대 건물주됐다[누구집]
- `채용비리 의혹`에 갈라선 김영주·이재명…누구 말이 맞나
- ‘예매만 4만 4천 명’ 서울-인천, 린가드 효과 앞세워 최다 관중 경기 눈앞
- ‘뉴스룸 하차’ 강지영, 오늘 막방…양조위·유덕화 나온다
- “日에서 꼭 신라면 먹어라” 한국보다 건더기 더 많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