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때문에…아산 새마을금고서 1억1000만원 훔친 강도 구속

김명상 2024. 3. 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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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1000만원을 훔쳤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A(49)씨에 대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1억1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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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충남 아산시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1000만원을 훔쳤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A(49)씨에 대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1억1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경비 인력 없이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총 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A씨는 흉기로 여성 직원 2명을 위협해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현금을 자신의 가방에 담으라고 지시했다.

9분여만에 범행을 마친 A씨는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도주했다.

경찰은 8일 오후 9시쯤 쇼핑몰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훔친 현금 1억1000여만원은 모두 회수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빚 500만원에 대한 독촉이 이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 여부, 추가 범행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김명상 (ter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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