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00만 원 독촉에 새마을금고서 1억 1천 훔친 강도 구속

유승현 기자 2024. 3. 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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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 1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4시간 30여 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오늘(10일)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개설하는 손님인 척 들어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 1천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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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 1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4시간 30여 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오늘(10일)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오늘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49)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개설하는 손님인 척 들어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 1천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비직원 없이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A 씨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9분여 만에 범행을 마친 A 씨는 돈 가방을 챙기고 나서도 직원들을 금융기관 안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이동하다 인근 하천 부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해 미리 준비해뒀던 승용차로 갈아타고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으로 도주했습니다.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A 씨 차량이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잠복 수사 끝에 범행 4시간 27분 만인 오후 9시 7분쯤 A 씨를 이 쇼핑몰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아내와 쇼핑몰에서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A 씨는 쇼핑몰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무직 상태에서 은행 빚 500만 원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아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며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미리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동종 전과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내 등 주변인 참고 조사를 통해 공범 여부와 추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승현 기자 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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