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횡단보도 불법주차 차주, 애꿎은 가게 사장에게 “딸아이도 가만 안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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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하고 칼부림 일어날뻔했다. 협박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 씨는 "가게 바로 앞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파파라치가 자꾸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사진 찍힌 분들이 나를 찾아와 '제정신이냐'라고 물으며 상욕을 한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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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A 씨는 "가게 바로 앞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파파라치가 자꾸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사진 찍힌 분들이 나를 찾아와 '제정신이냐'라고 물으며 상욕을 한다"고 운을 뗐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횡단보도에서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가게의 위치 때문에 A 씨가 신고자로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 A 씨는 "일주일에 2~3명씩은 꼭 '장사 그렇게 하지 말라' '차 좀 댈 수도 있는 거지'라며 따진다"면서 "맹세코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해 본 적도 없고, 국민신문고 앱도 깔려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큰 마찰은 9일 다시 한번 발생했다. 이날 A 씨는 손님 B 씨에게 같은 이유로 협박을 당한 것.
B 씨는 A 씨에게 "당신 미쳤냐. 당신 때문에 지금 벌금만 30만원이 넘게 나왔다. 당신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덕분에 30만원 넘게 내게 생겼으니 돈 내놔라"라고 항의했고,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A 씨는 이를 부인했지만 결국 CCTV까지 돌려보게 됐다.
CCTV에서 흡연자인 A 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모습을 확인한 B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오해하며 "돈을 안 주면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 "딸아이도 가만 안 두겠다"며 거센 협박을 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딸아이가 너무 걱정된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한편 장애인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한 모 금융기관 직원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물으며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차주에게 전화를 건 유튜버가 "주차표지 숫자랑 차 번호가 일치하느냐"고 묻자 차주는 대답을 회피했다. 유튜버가 신고 사실을 밝히자 차주는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차주와 유튜버 간 말다툼이 시작됐다.
차주는 유튜버에게 "올바른 분이신 건 알겠는데, 시민상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냐" "파파라치 해서 돈 버는 거냐" "직업이 뭔데 이러냐"며 화를 냈다.
신고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주는 유튜버에게 "이거 휴대전화 명의 본인이죠? 얼마나 잘 사시는지 제가 한번 두고 볼게요"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유튜버가 "뭐 때문에 물어보시냐"고 묻자, 차주는 "알게 될 거다. 기대하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차주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원을 받았다.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도 인정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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