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보험료율 12%냐 13%냐…사회적 합의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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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방향을 가늠할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각 50%·13%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은 유지한 채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개 방안을 놓고 사회적 합의에 들어간다.
또 국민연금 납부 연령도 만 64살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4%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50%(10%포인트 인상) △보험료율 12%(3%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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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②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향후 500명 시민대표단이 토론해 결론 낼 예정
국회 연금개혁 방향을 가늠할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각 50%·13%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은 유지한 채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개 방안을 놓고 사회적 합의에 들어간다. 또 국민연금 납부 연령도 만 64살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정부로부터 핵심 수치가 빠진 ‘맹탕’ 연금개혁안을 넘겨받은 뒤 올해 1월 말부터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1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꾸린 의제숙의단은 8~10일 2박3일간 합숙을 통해 연금개혁 주요 의제를 구체화했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4%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50%(10%포인트 인상) △보험료율 12%(3%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수급자 등 36명이 참여한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안은 향후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공개 토론할 밑바탕이다. 이후 토론 결과를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수준)은 2028년 기준 40%(2024년 42%)고, 보험료율은 월 소득 9%다.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앞서 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이다. 반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중시한 쪽 방안(15%)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낮아졌다.
아울러 현재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2033년 기준 65살)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단일안이 채택됐다. 다만, 부대 의견으로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60대 초반 고용률은 64%에 달하고 보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들이 부담할 수 있어 보인다”며 “사용자 부담(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이 생겨 고용 회피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제숙의단은 또 △국민연금·기초연금 관계 조정 △국민연금·직역연금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논의했다. 또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은 결론짓지 못해 시민 대표단에 제시할 의견이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의제숙의단은 짧은 기간 시민 대표단이 학습·토론해 결과를 도출하기엔 퇴직연금제도가 복잡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주요 의제 문구가 확정되면, 시민 대표단 대상으로 숙의 자료집을 토대로 한 학습·토론을 진행한다. 시민 대표단은 한국방송(KBS) 생중계로 4월13·14·20·21일 4차례 숙의 토론회를 연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29일) 전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앞서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1월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 연금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손익계산과 촉박한 일정 속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가 시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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