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00만원 때문에"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서 강도짓한 40대 구속

맹태훈 기자 2024. 3. 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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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원을 훔친 뒤 4시간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4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 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1억 11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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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8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사건 피의자를 체포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원을 훔친 뒤 4시간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4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 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1억 11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손님을 가장해 통장을 개설할 것처럼 새마을금고에 들어왔다가 강도로 돌변했다. 현금을 챙긴 A씨는 미리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평택 방향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그의 차량이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쇼핑몰 주차장에 잠복해있던 형사들은 당일 오후 9시 7분쯤 부인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 전액을 회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용 불량자이며 금융기관에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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