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비운 전공의 집단행동, 세계의사회 기준 위반 논란

전종휘 기자 2024. 3. 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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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마저 비우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세계의사회(WMA)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인정하는 필수유지업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아이엘오가 노동자 파업 때 제한하거나 금지될 수 있다고 허용하는 필수 서비스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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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공의 사직 제한은 ILO 협약 위반 소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난 3월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마저 비우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세계의사회(WMA)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인정하는 필수유지업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속한 세계의사회는 2012년 총회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 직업적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집단행동에 관여하는 경우, 의사협회는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수·응급의료 서비스와 치료가 지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들은 1만명이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했고, 2020년 집단 진료거부 때와는 달리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도 업무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아이엘오가 노동자 파업 때 제한하거나 금지될 수 있다고 허용하는 필수 서비스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아이엘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개별 사안의 결정례에서 반복적으로 “서비스 중단이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단체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한국은 파업을 노동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의 권리로만 해석하는데, 전공의협의회가 노조가 아니고 집단행동이 전공의 개인이 사직서를 내는 형태여서 파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아이엘오는 변호사 같은 자영업자의 집단행동도 파업으로 인정한다.

반면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을 막는 등의 방침은 아이엘오 협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 앞서 울산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을 막고 일괄 재계약을 하는 정부 방침에 아이엘오에 제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국회 비준을 거쳐 2022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은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쟁, 대형 화재나 홍수, 지진, 전체 또는 일부 인구의 존립이나 안녕을 위험에 빠뜨리는 긴급 상황 등의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는데 전공의 집단행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부 안에서도 예외 판단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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