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없애자 난임 시술 지원 77% 증가
연령·거주기간도 폐지키로
지난해 서울시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없애면서 지원 건수가 77% 늘어났다. 저출생 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서울 거주 기간 조건과 나이별 차등도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2년 2만96건이었던 난임 시술비 지원이 지난해 3만5567건으로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난임 부부는 시술 지원비를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가구소득 조건을 없앴다.
소득 조건 폐지 후 지원 혜택을 본 중위소득 180% 초과자들이 받은 시술은 총 1만73건이었다. 전년보다 늘어난 시술 지원 규모(1만5471건)의 3분의 2인 65.1%가 소득 조건이 없어지면서 이뤄진 셈이다.
또 지난해 시술별 지원 칸막이를 없앤 효과도 봤다. 기존에는 신선배아(10회)·동결배아(7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5회) 등 시술별로 횟수를 나눴지만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22회 지원으로 바뀌면서 1172건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거주 조건도 없애 신청일 기준 서울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지원 횟수를 22회에서 25회로 늘리는 한편 45세 전후로 차등을 뒀던 지원금 규모도 통일한다.
지금까지 44세 이하는 신선·동결 배아 체외수정에 110만원, 50만원씩, 인공수정에 30만원을 받았으나 45세 이상은 각 90만원, 40만원, 20만원으로 지원금이 적었다. 특히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으나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했다. 여기에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에서도 최대 20만원이 적어 고령 대상자의 어려움이 컸다는 판단이다.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정부24 (www.gov.kr)나 e보건소 공공포털 홈페이지(www.e-health.go.kr)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20다산콜이나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seoul-agi.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
- [스경X이슈] 반성문 소용無, ‘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 ‘괘씸죄’ 통했다
-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범은 ‘양광준’···경찰, 신상정보 공개
- [속보]‘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죄책감 가졌나 의문”
- 안철수 “한동훈 특검 일언반구가 없어···입장 밝혀야”
- [단독] 법률전문가들, ‘윤 대통령 의혹 불기소’ 유엔에 긴급개입 요청
- 트럼프, CIA 국장에 ‘충성파’ 존 랫클리프 전 DNI 국장 발탁
- [영상]“유성 아니다”…스타링크 위성 추정 물체 추락에 ‘웅성웅성’
- 가장 ‘작은 아기’가 쓴 가장 ‘큰 기적’…지난 4월 ‘국내 최소’ 260g으로 태어난 ‘예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