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00만원 갚으려' 새마을금고서 1억1000만원 훔친 강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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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4시간여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1억1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붙잡고, 현금 1억1000여만원을 모두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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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4시간여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A(49)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1억1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청원경찰 없이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총 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A씨는 흉기로 여직원을 위협해 남성 직원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하도록 했다. 직원들을 제압한 A씨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 현금 1억원가량을 챙겨 남자 직원의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났다.
이후 금고에서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리고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타고 경기도로 도주했다. A씨는 범행 후 훔친 돈에서 1000만원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후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치추적과 CCTV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파악했고 A씨의 차량이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것을 확인, 잠복하다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빚 500만원에 대한 독촉이 이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8~9일 전에도 범행지를 찾아 청원경찰 유무, 도주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붙잡고, 현금 1억1000여만원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신속히 붙잡고 현금도 모두 찾게 돼 다행이다"라며 "검찰에 A씨의 신병을 넘기기 전까지 추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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