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증권 합수부 부활 효과, 범죄수익 ‘2조’ 추징보전

이예슬 기자 2024. 3. 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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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후 금액 대비 4.4배 급증
월평균 기소 인원도 2.6배 ↑
금감원 등 기관과 협력도 활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되면서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 누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합수단 복원 후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이 약 2조원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0년 1월 합수단 폐지 후 28개월간의 추징보전액(4449억원)에 비해 4.4배 급증한 금액이다.

합수단 복원 후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은 4.3명으로 복원 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월평균 기소 인원은 16명으로 복원 전보다 2.6배 늘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복원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직제화했다. 지난해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고 산하에 전담 수사과를 설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 폐지 후 검찰은 직접 수사가 아닌 송치 사건 처리에 주력했으나, 복원 이후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고 말했다.

합수단 복원 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활발해졌다는 게 검찰의 평가다.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의 의심거래 현황을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이 범죄혐의점을 구체화해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 검찰은 증거를 확보해 국세청·예탁결제원·예금보험공사 파견 직원들과 조력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구조다. 패스트트랙 건수는 합수단 부활 이후 29건에서 40건으로 늘었다.

검찰은 최근 금융·증권범죄에서 범행 가담자의 다양화, 전문직의 도덕적 해이, 범행 수법 지능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MZ세대가 조직에 가담했고 ‘SG발 주가폭락 사건’에서는 다수의 의사, 갤러리 관장 등이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 가담자의 연령, 계층, 직업이 다양화됐다.

더불어 ‘디아크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회계사들이 허위로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고, ‘SG발 주가폭락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수법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능화하고 있다. ‘SG발 주가폭락 사건’ 피의자들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를 조작하려 장소를 이동하면서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피의자들은 330여개 실명·차명 증권 계좌를 동원하고 5000억원 이상 미수거래까지 이용하는 등 10개월간의 시세조종으로 영풍제지 시총 규모를 급격히 키웠다.

가상자산 시장으로 시가조작 세력이 이동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청담동 주식부자 스캠코인 사건’에서는 증권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코인시장에서 스캠코인을 발행해 허위공시·시세조종 등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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