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성평등' 개헌 실패... 국민투표서 압도적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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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성평등 개헌'이 무산됐다.
헌법에서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려던 게 아일랜드 정부의 구상이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기존 헌법의 '가족 정의'와 '여성 의무' 조항을 수정하려 했는데 둘 모두 찬성보다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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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조항 수정엔 반대율 74%
"변경 문구 모호... 정부 책임 커"
보수적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성평등 개헌’이 무산됐다. 헌법에서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려던 게 아일랜드 정부의 구상이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것이다. 다만 시대 변화에 역행하려는 보수 세력의 반발보다는, 개정 조항 자체를 모호하게 만든 정부 책임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인 전날 실시한 개헌 국민투표는 ‘과반수의 반대’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아일랜드 정부는 기존 헌법의 ‘가족 정의’와 ‘여성 의무’ 조항을 수정하려 했는데 둘 모두 찬성보다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선 가족과 관련, ‘결혼에 기초’라는 헌법상 문구를 “동거 부부와 자녀 같은 ‘지속 가능한’ 관계”로 변경하려 한 수정안에는 67%가 반대표를 던졌다. 또 ‘가정에서 여성의 의무’를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고, 그 대신 “가족 구성원이 유대 관계에 따라 서로 돌봄을 제공해야 공공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걸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넣자는 안건에는 무려 74%가 반대했다. 현행 헌법엔 “여성의 가정 내 생활 없이는 공공선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여성이 가정 내 의무를 소홀히 할 정도로 노동에 종사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일랜드 헌법 41조에 있는 두 조항은 1937년 헌법 제정 당시 정통 가톨릭 교의에 의해 작성됐다. 이번 개헌 시도는 따라서 아일랜드의 사회 발전 과정 일환으로 여겨졌지만, 국민들의 반대로 좌절된 셈이다. 그러나 AP통신은 “반대자들은 변경 문구가 깊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가디언도 “(부결이) 보수적 반발이라는 해석은 거의 없다. 일부 페미니스트와 진보 단체들은 수정 조항이 모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다며 반대를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결로 아일랜드 집권 세력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가디언은 “반대표의 높은 비율은 정부뿐만 아니라 개헌을 추구했던 야당과 관련 단체에도 굴욕을 안겼다”며 “2015년 동성 결혼 합법화, 2018년 임신중지 폐지 등을 이뤘던 국민투표 결과와는 대조적”이라고 짚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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