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익명 임산부, 아이 친아빠 정보 모를 땐 미기재 가능
2024. 3. 10. 20:16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부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다면 관련 정보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임산부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등에는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병수 기자 / ahn.byungs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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