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하도급법 위반’ B&H에 과징금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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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2020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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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2020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 비앤에이치 측이 부담해야 할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63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떠넘기기도 했다. 또 2020년 3월 이천 SK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 경쟁입찰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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