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공매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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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업장 적정가격 산정 및 경·공매 절차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경·공매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개별 저축은행과 협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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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 사업장 정리 지연 판단
당국, 평가 기준 세분화도 논의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업장 적정가격 산정 및 경·공매 절차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가격 형성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기준을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경·공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 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 이하·3개월 이상 연체)’ 등 3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이를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충당금 최소 적립률은 정상은 2%, 요주의는 10%, 고정 이하는 30%, 회수 의문 75%로 재편해 경·공매로 넘기는 선택을 더 하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달까지 이러한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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