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재건축진단… 30년 만에 개명 추진

김선영 2024. 3.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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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주거 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안전을 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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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제 없어도 재건축 가능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野 부정적… 차기 국회 처리 전망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주거 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안전을 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우선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뒤 30년간 이어진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대폭 낮춰졌던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도 추가 완화될 예정이다.

다만 주민 의사에 따라 도심에 신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어서 오는 5월29일에 끝나는 21대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내달 총선 이후 차기 국회가 재구성되면 재발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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