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간 중복분담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장혜진 2024. 3. 10. 19:41
대법 “부당이득 청구 주체 아냐”
보험사 구상금청구訴 원심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보험사 구상금청구訴 원심 파기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그 이후 이뤄지는 다른 보험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은 중복보험자 간에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2017년 A씨에게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했고, 현대해상은 양사 간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삼성화재에 4000만원을 지급했다. 현대해상은 이후 보험금 일부가 잘못 지급됐다면서 A씨에게 4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삼성화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현대해상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해상에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A씨가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해상을 보험금 지급의 주체로 볼 수 없으며 잘못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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