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간 중복분담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해상은 이후 보험금 일부가 잘못 지급됐다면서 A씨에게 4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삼성화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현대해상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해상에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A씨가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구상금청구訴 원심 파기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화재는 2017년 A씨에게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했고, 현대해상은 양사 간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삼성화재에 4000만원을 지급했다. 현대해상은 이후 보험금 일부가 잘못 지급됐다면서 A씨에게 4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삼성화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현대해상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해상에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A씨가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해상을 보험금 지급의 주체로 볼 수 없으며 잘못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나래가 합의 거절…새 삶 살고 싶다” 선처 호소한 자택 절도범
- 조영구, 15kg와 맞바꾼 건강…“가정도 잃을 뻔한 60일의 지옥” [스타's 헬스]
- “컵라면 사러 갔다가 1000만원 긁었다”…편의점·안방 덮친 ‘금빛 광풍’
- 잠자다 “어허 억" 근육 경련…종아리가 보내는 '혈전' 경고 [건강+]
- 3년간 전교 1등만 하던 여고생…새벽 1시, 교무실서 무슨일이 [사건 속으로]
- 재테크 없이 한강뷰…74세 미혼 윤미라 "어머니 덕분”
- 고소영 ‘300억 효자 빌딩’ 자랑했다 삭제…‘1000억 자산설’ 팩트체크
- “간 튼튼해 소주 2병은 껌이었는데”… 암세포가 ‘편애’하는 술의 배신
- 결혼 11년 만에 남남, 이수·린…이혼 6개월 만에 ‘70억 부동산 대박’
- “나 혼자 ‘진짜’ 잘 산다”…기안84, 건물주 등극 이어 연 수입만 ‘46억’ 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