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간 중복분담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해상은 이후 보험금 일부가 잘못 지급됐다면서 A씨에게 4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삼성화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현대해상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해상에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A씨가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구상금청구訴 원심 파기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화재는 2017년 A씨에게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했고, 현대해상은 양사 간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삼성화재에 4000만원을 지급했다. 현대해상은 이후 보험금 일부가 잘못 지급됐다면서 A씨에게 4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삼성화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현대해상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해상에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A씨가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해상을 보험금 지급의 주체로 볼 수 없으며 잘못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장 잔고 3000원 품었던 영탁, 행사비 3800만원 벌자 벌어진 일
- 월 2억 버는 워킹맘 김지선,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멈춤의 미학
- 벽돌 나르던 손으로 연기를 쌓다, 허남준·안보현·이도현의 굳은살 기록
- “라면 5개” 임지연부터 이소라까지, 톱스타들의 살 안 찌는 루틴
- “나는 담배 못 끊는 사람”…조혜련·최강희·김동완이 금연에 성공한 이유
- 수백억 벌어 떠난 여행, 엄정화·김종국·장윤정이 마주한 진짜 성공
- 순금부터 비즈니스석 항공권까지…통 크게 스태프 챙긴 소지섭·아이유·김우빈
- “때로는 비굴해져야 한다”, 35억 빌딩 매입한 권성준 셰프의 자산 증식법
- 나토의 78일 폭격 속 살아남은 열한 살 소년은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나
- 통장 잔고 230억원보다 값진 거처, 소녀시대 유리가 제주 촌동네를 택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