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에 스토킹 당한 여성의 고통…“평생 기억한다”며 집 근처 맴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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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하고 찾아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혼 후에도 전처를 괴롭힌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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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명령도 무시…회사·휴대폰으로 계속 전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하고 찾아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혼 후에도 전처를 괴롭힌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A씨는 전처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고, 집 앞에 쌀 포대를 두고 오는 등의 행동을 했다.
지난해에는 전처의 휴대전화나 사무실로 14회 연락하고, 집 근처에서 지켜보다가 길을 막아서기도 했다. 또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 계정에 전처 차량 사진을 올려놓고 ‘평생 기억할게’라고 적는 등 보복의 위협을 느끼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법원의 명령도 무시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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