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심의관에 검사도 임명 가능”… 文정부 ‘탈검찰화’ 약화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비(非)검사 보직인 송무심의관 자리에 검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화 기조를 내세우며 법무부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바꿨는데, 송무심의관도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비(非)검사 보직인 송무심의관 자리에 검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가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국가 송무의 안정적인 총괄과 선진화된 송무 체계의 구축∙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무심의관은 국가 상대 소송 전담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로,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있던 국가소송업무를 법무부가 통합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 2020년 신설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화 기조를 내세우며 법무부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바꿨는데, 송무심의관도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이번 개정 후에는 검사도 임명할 수 있는 보직이 된다.
1대 송무심의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김의래(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맡았고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변호사(32기)가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정 변호사가 사의하면서 송무심의관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탈검찰화 폐기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정기인사에서 탈검찰화의 핵심 보직으로 꼽힌 법무실장에 김석우 현 법무연수원장(27기)을 임명했다. 현재는 구상엽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30기)가 법무실장을 맡고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