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심의관에 검사도 임명 가능”… 文정부 ‘탈검찰화’ 약화하나

유경민 2024. 3. 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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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비(非)검사 보직인 송무심의관 자리에 검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화 기조를 내세우며 법무부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바꿨는데, 송무심의관도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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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비(非)검사 보직인 송무심의관 자리에 검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가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까지다.
사진=뉴스1
개정령안은 ‘송무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고 수정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국가 송무의 안정적인 총괄과 선진화된 송무 체계의 구축∙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무심의관은 국가 상대 소송 전담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로,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있던 국가소송업무를 법무부가 통합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 2020년 신설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화 기조를 내세우며 법무부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바꿨는데, 송무심의관도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이번 개정 후에는 검사도 임명할 수 있는 보직이 된다.

1대 송무심의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김의래(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맡았고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변호사(32기)가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정 변호사가 사의하면서 송무심의관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탈검찰화 폐기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정기인사에서 탈검찰화의 핵심 보직으로 꼽힌 법무실장에 김석우 현 법무연수원장(27기)을 임명했다. 현재는 구상엽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30기)가 법무실장을 맡고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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