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기준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공공기관 적발

김예림 2024. 3. 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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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총 10여 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한 공공기관은 합격 기준을 임의로 바꿔 불합격 대상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제진흥원이 2022년 상반기 경력직 채용을 했을 당시 서울시 감독부서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채용 계획입니다.

필기 전형 중 직무 수행 계획서 항목에서 평균 득점이 60%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를 하겠다고 기재했습니다.

향후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평가 내용을 보니 응시자 6명이 평균 60점 미만 점수로 필기 전형을 통과했고, 이 중 1명은 최종 합격했습니다.

필기전형 응시자 수가 1차 면접자 선발 배수에 미치지 못하자,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합격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모두 합격 처리한 겁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감독기관 협의 등을 거쳐 수립한 채용 계획에 따라 적합한 응시생이 임용되었어야 했다"며,

"경제진흥원은 채용 전형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시 감사위는 서울경제진흥원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채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22년 사무기술전문가 채용 과정에서 모호한 기준으로 서류 심사를 생략한 점이 드러났고,

그 외 친인척 채용 현황을 일부 누락해 공개하거나, 취업 제한 사항 확인 없이 직원을 채용한 기관 등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 감사위는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감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 기자 장지훈]

#채용 #공공기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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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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