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해도 보상 거부 정당”

김선영 기자 2024. 3. 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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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백신 접종자가 당일 사망했더라도 백신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정부의 보상 신청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망인의 유족들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족들은 망인이 백신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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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1시간 후 건강 악화돼 사망
法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 증명 안돼”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원이 백신 접종자가 당일 사망했더라도 백신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정부의 보상 신청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망인의 유족들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망인은 2021년 4월 화이자사 백신 1차 접종 후 1시간 후에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유족들은 망인이 백신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며 고령자 접종을 적극 권장했음에도 보상을 거부한 것은 신뢰 보호를 위반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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