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안전진단 통과 안 돼도 재건축 가능하게 바꾼다

최종훈 기자 2024. 3. 10.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는 등 재건축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0 대책’ 후속 법안 국회 발의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가능
올해 말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시공사업단 제공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는 등 재건축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지난 ‘1·10 대책’ 후속 조처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개정안은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안전 문제에만 구애되지 않고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등 주거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는데, 개정안은 이런 절차를 뒤집은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관련 지침(고시)을 개정해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 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여둔 상태다. 이를 추가로 조정해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확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곧 무너지지 않으니 불편하고 낡고 물이 새도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안전진단의 내용을 손봐야 하고,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발의된 이번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일정은 불투명하다. 21대 국회는 총선 이후에도 최대 50일간 임시국회를 열 수 있지만, 이같은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가 구성된 뒤 법안 심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