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법원 판단에 쏠린 눈 [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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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의 조기 일단락 여부가 이번 주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대 증원을 저지하는 가처분소송의 판결 여부에 따라 의료사태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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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의 조기 일단락 여부가 이번 주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대 증원을 저지하는 가처분소송의 판결 여부에 따라 의료사태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사안의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14일 심문기일이 잡혔다.
서울행정법원(김준영 판사)이 14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즉시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의료사태는 장기화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가 추진해왔던 내년 의대 증원절차는 사실상 중단된다. 이 경우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곧바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결정이 위법하다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대 증원 결정이 무효하다는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한 대입전형 일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은 시행령상 예외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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