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자친구에 뺨 30대…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김명상 2024. 3. 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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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에 흉기까지 들이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A씨는 4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B씨(20대)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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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에 흉기까지 들이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A씨는 4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B씨(20대)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27)씨와 슈팅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뺨을 30회가량 때리기도 했다. 폭행 당시 B씨는 임신 상태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화풀이로 B씨에게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상 (ter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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