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00만원 때문에...’ 아산 새마을금고 1억1000만원 강도 40대 구속
충남 아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4시간여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A(49)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1억1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청원경찰 없이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총 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A씨는 흉기로 여성 직원 2명을 위협해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하고 현금을 자신의 가방에 담도록 시켰다. 돈을 챙긴 A씨는 직원들을 내부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주차장에 있던 한 직원의 차량을 훔쳐타고 달아났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약 9분 정도였다.
훔쳐 탄 차량을 범행 장소에서 1km 떨어진 하천 부근에 버린 A씨는 미리 준비시킨 렌터카로 갈아타고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까지 도주했다.
범행 발생 직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방범카메라(CCTV)분석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A씨가 경기 안성시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잠복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4시간 27분 만인 오후 9시 7분쯤 이 쇼핑몰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식사를 한 후 나오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빚 500만원에 대한 독촉이 이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8~9일 전에도 범행지를 찾아 청원경찰 유무, 도주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붙잡고, 현금 1억1000여만원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신속히 붙잡고 현금도 모두 찾게 돼 다행이다”면서 “검찰에 A씨의 신병을 넘기기 전까지 추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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