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성평등 개헌 불발...국민투표서 부결

신윤재 기자(shishis111@mk.co.kr) 2024. 3. 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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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가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개헌 문구에 담긴 메시지가 혼란스럽거나 개헌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우려한 국민들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는 전날 아일랜드에서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의 초기 개표 결과 투표자의 과반수가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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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가 개헌안에 반대표 던져
메시지 혼란·개헌 부작용 등 우려
9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의 ‘왕립 더블린 소사이어티(RDS)’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아일랜드가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개헌 문구에 담긴 메시지가 혼란스럽거나 개헌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우려한 국민들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는 전날 아일랜드에서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의 초기 개표 결과 투표자의 과반수가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개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 단계에서는 상당한 표 차로 개헌안이 부결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아일랜드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가족의 정의를 ‘결혼에 기초한 가족’에서 동거 부부와 자녀 같은 ‘지속 가능한 관계’까지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 가정에서 여성의 의무에 관해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가족 구성원이 유대관계에 따라 서로 돌봄을 제공해야 공공선을 달성할 수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문구를 삽입하려 했다.

현재 아일랜드 헌법에는 “여성의 가정 내 생활 없이는 공공선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여성이 가정 내 의무를 소홀히 할 정도로 노동에 종사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 조항은 1937년 아일랜드 헌법 제정 당시 정통 가톨릭 교의에 기초해 작성된 것이다.

아일랜드는 1995년 국민투표를 통해 이혼을 합법화했고, 2015년엔 동성 결혼을 지지했으며 2018년에는 낙태 금지를 폐지했다. 이번 개헌 시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수적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가 다양하고 평등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에 개헌에 반대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변경된 문구가 혼란스러워 깊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개헌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일랜드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다만 아일랜드는 투표율과 관계없이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획득하면 개헌안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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