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의원 의정활동비 月150만원으로 오른다…남동구만 ‘110만원 동결’
인천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종전 월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10일 군·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종전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기초의회 의원은 종전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비용, 보조활동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의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동결하던 의정비를 최대 물가 인상률의 절반까지 상향했다. 지난 20년 간 물가는 5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인천의 각 군·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2024∼2026년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를 종전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에 대해 주민 의견 등을 수렴·심의해 지급 범위를 정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비롯해 중구와 동구는 월 150만원으로 36%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이 정한 상한선을 가득 채운 금액이다. 계양구의 경우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는 130만원으로 올리지만 해마다 10만원씩 증액시켜 2026년에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미추홀구는 27% 오른 월 140만원으로, 연수·계양·서구는 18% 오른 월 13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부평구는 약 8% 오른 119만원으로 확정했다.
반면, 남동구는 여론조사 결과 주민 52.6%가 남동구의회 의원 적정 의정활동비로 ‘월 110만원’을 선택하면서 종전과 같이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으로 동결했다.
인상한 의정활동비는 1월분부터 군·구의원들에게 소급 지급한다. 또 각 군·구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통보받는대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인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종전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상향 결정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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