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가명 써도 진료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가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아동 출생증서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6개 관련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위기 임산부에게 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제도화한 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는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받는다.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고 출산 사실도 기록되지 않는다. 위기 임산부가 질병·장애를 갖고 있거나 14세 미만이면 보호자가 대신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산부의 출산 전 검진과 출산에 드는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출생증서에는 원래 생모·생부의 성명, 주소, 연락처, 건강 상태 등이 기재된다. 생모·생부가 동의하면 아동에게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아동 측이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으로 공개를 청구하거나 아동의 생모·생부가 사망했을 때는 부모의 동의 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기임신 및 출산 상담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기관만 보호출산 상담기관이 될 수 있다. 상담기관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24시간 임산부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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