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기상악화?”…통영 어선 전복 원인 여전히 오리무중

강미영 기자 2024. 3. 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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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발생한 제2해신호 전복 사고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사고선박이 제주어선안전조업국으로 위치 신고를 한 시각은 8일 오후 8시 41분쯤이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고 원인을 단정짓지 않았다"면서 "전복선박을 인양하면 관계기관과 합동해 타 선박과의 충돌 흔적, 외력에 의한 전복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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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위치 신고 이후 약 14분 사이 사고 발생 추정
풍랑주의보 발효됐지만 조업 가능…해경 “모든 가능성 열어둬”
지난 9일 오전 경남 통영 해역에서 통영해경 구조대원들이 전복 어선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통영해경 제공) 2024.3.10/뉴스1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발생한 제2해신호 전복 사고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해경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선체 인양 후 합동감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사고선박이 제주어선안전조업국으로 위치 신고를 한 시각은 8일 오후 8시 41분쯤이다.

선박 내비게이션 분석 결과 사고선박의 항로가 끊긴 시간은 같은 날 오후 8시 55분쯤이다.

일반적으로 선박이 침수하면 항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경은 항적이 끊긴 8일 오후 8시 55분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업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악화한 기상이 사고 원인이 된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다만 해경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도 사고선박이 조업을 이어가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풍랑주의보 발효 시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된다. 다만 15톤 이상 어선이 2척 이상 선단을 편성하고 어선 간 최대 거리를 9.6㎞를 유지하면 출항이 가능하다. 사고선박은 20톤, 선단은 29톤으로 조항이 가능한 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고 원인을 단정짓지 않았다”면서 “전복선박을 인양하면 관계기관과 합동해 타 선박과의 충돌 흔적, 외력에 의한 전복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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