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잠시 끊겼다면…보험 해지 말고 유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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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감액은 보험의 보장 금액과 보험료를 모두 낮추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보험계약자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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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납부액보다 적어 손해
민생안정특약 4월 출시
실직·질병·육아휴직 땐
요금 납입 1년 유예 가능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중도 해지는 상당한 손해가 뒤따를 수 있다. 낸 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보험회사들은 올해 주요 사유로 소득이 끊기는 기간에 보험료 납부를 1년간 유예해 주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추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 제도성 특약이다.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10개 보험사가 특약을 출시했거나 4월까지 출시하기로 했다.
실직(실업급여 대상),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대질병,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신청하면 1년(12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정상 납부와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기도 한다. 지난 1월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교보생명 등은 6개월 납입 유예 등의 지원 활동을 펼쳤다.
보험료 감액 및 감액완납 제도도 있다. 감액은 보험의 보장 금액과 보험료를 모두 낮추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계약 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는다. 감액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감액완납은 소비자의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 납부는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감액과 마찬가지로 기간과 지급조건은 유지하면서 보장 금액은 줄어든다.
보험금(보장 금액) 규모는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을 줄이는 연장정기보험 변경도 있다. 종신보험을 일정한 시기(예컨대 80세)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바꾸면서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는 것이다. 이를 다시 종신보험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동납입대출은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대출로 낼 수 있는 제도다. 계약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급한 사정이 있을 때 단기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은 쌓아둔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중도 인출 기능이 있다. 대출과 달리 원금·이자 부담은 없지만 나중에 받을 만기 환급금은 줄어든다. 통상 보험계약 1년 이후부터 활용할 수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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