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항공기 테러’ 예고 글 올린 30대…집행유예

이강진 2024. 3.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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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항공기 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8시20분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안녕하세요. 비행기 테러범입니다. 10시 비행기 테러하겠습니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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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받고 3시간 동안 순찰 활동
“경찰력 낭비·사회적 불안 조성 등 폐해”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항공기 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지난 2023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경찰청 경찰특공대가 장갑차를 대동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8시20분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안녕하세요. 비행기 테러범입니다. 10시 비행기 테러하겠습니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송을 보던 한 시민은 A씨가 댓글을 올리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댓글로 제주공항에 경찰 특공대 등이 배치돼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 및 순찰 활동을 벌였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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