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해도 지속적 관계면 가족” 아일랜드 개헌 국민투표 부결…“정부가 설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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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헌법상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는 개헌을 추진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가족을 돌볼 의무를 여성에게만 지우지 않고 가족 구성원 전원이 함께 들어야 한다고 변경한 헌법 조항 또한 국민투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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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 시간) 리오 버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전날 국민투표에 부친 두 가지 헌법 개정안이 “부결될 것이 분명하다”며 실패를 인정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본인 또한 성소수자인 버라드카 총리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계 여성의 날’이었던 8일 아일랜드는 두 가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아일랜드 헌법에서 가족의 정의는 ‘결혼에 기초한 사회 기본 단위’다. 정부는 ‘결혼에 기초한’을 ‘결혼이나 다른 지속적인 관계에 기초한’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동거 부부가 꾸린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또 다른 개헌안은 “여성의 개정 내 생활 없이는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할 수 없다. 어머니들이 경제적 필요 때문에 노동에 종사해 가정 내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끔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가족 구성원이 유대관계에 따라 서로에게 제공하는 돌봄 없이는 사회적 공공선을 달성할 수 없다. 이 같은 돌봄이 제공될 수 있게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성별과 관계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을 돌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민이 변화를 거부한 원인으로는 정부의 소통 실패가 지적된다. 개정안이 공개되자 국민 사이에서는 “표현이 어려워 의미를 모르겠다”는 원성이 쏟아졌다. 또 정부는 헌법 개정으로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번 부결은 혼란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국민투표 투표율은 44.4%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아일랜드는 보수적 가톨릭 국가지만 평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받아들였다. 국민투표의 역사가 이를 반영한다. 아일랜드 헌법은 1937년 가톨릭 교리를 바탕으로 작성됐지만 1995년 이혼, 2015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2018년엔 낙태 금지 조항을 폐지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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