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대전 신협 강도와 '판박이'… 왜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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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복면을 한 강도가 새마을금고에서 1억여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4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 4시 28분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 손님인 척 들어와 숨겨온 흉기를 꺼내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2,44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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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치가 답… 영세 지점 비용 문제 '난색'
충남 아산에서 복면을 한 강도가 새마을금고에서 1억여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4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곳곳에 설치된 고성능 폐쇄회로(CC)TV와 추적이 쉬운 통신·금융 기술의 발달로 은행강도 사건은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유독 경비가 허술한 상호금융기관에서는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충남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 4시 28분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 손님인 척 들어와 숨겨온 흉기를 꺼내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2,44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 당시 경비직원 없이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A씨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이후 직원 차량으로 1㎞가량 도주한 뒤 준비해둔 렌터카로 갈아타 이동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0분 만에 전국 수배령을 내려 경기 안성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오후 9시 7분쯤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이었다. A씨는 “무직 상태에서 은행 빚 500만 원을 갚지 못했는데 독촉을 받아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피해금액은 모두 회수됐다.
이번 사건은 △범행 대상을 청원경찰이 없는 영세한 상호금융기관으로 삼았고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이동 수단을 바꾸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쳤다는 점에서 지난해 8월 대전 신협 강도사건과 ‘판박이’다. 당시 범인도 경비 병력이 없는 한적한 지점을 골라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앞서 작년 5월과 8월, 울산 북구와 경북 칠곡 새마을금고에도 강도가 침입하는 등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청원경찰 배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영세한 금고들이 비용 문제로 의무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실화가 쉽지 않다.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1,288개로, 지점까지 합하면 3,300개가 넘는다. 청원경찰 고용은 각 금고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해당 비율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 관계자는 “각 금고가 개별 법인이고 직원 인건비 증가는 조합원 이익 감소로 이어져 청원경찰 고용 강제화가 쉽지 않다”며 “도난사고 모의 훈련이나 도난 대응 지침 교육을 강화하고 각 금고의 현금 보관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아산=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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