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회원권, 개인 용도 사용땐 '비용인정'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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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3월 마지막 날까지가 신고·납부 마감 기한이지만 올해는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110만9000개로, 지난해(106만5000개)보다 4만4000개 늘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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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납부 마감
10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업무처리와 관련 없이
법인카드 사용한 경우도
경비 처리에서 제외
거액 불성실 신고하면
세무조사 받을 수 있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3월 마지막 날까지가 신고·납부 마감 기한이지만 올해는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거액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 신고의 고의성이 짙으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 분납 허용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110만9000개로, 지난해(106만5000개)보다 4만4000개 늘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이 허용된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법인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오는 5월 2일(중소기업은 6월 3일)까지 분납하면 된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곳,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곳 등 법인 6만5000곳에 대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 기한이 7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환급세액 발생 시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를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는 고가의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을 취득하고 관련 비용을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 국세청이 실제 피트니스클럽 이용자를 파악한 결과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가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및 사적사용 경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법인 카드 업무 관련성 조사
국세청은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비용’(법인세법상 손금) 처리하는 사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광고업을 영위하는 B사 대표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및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을 비용처리한 후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한 것이다. 국세청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법인카드 지출 비용을 손금 불산입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것도 종종 적발되는 법인세 탈루 사례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C씨는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배우자의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고,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해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선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국세청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 혜택과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도움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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