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낀' 집 증여해 세금 부담 줄이려면…

2024. 3.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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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수증자에게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와 대출이 있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한다면 증여와 동시에 임대보증금과 대출 등 채무도 이전되는 것이다.

다만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양도세를 낸 해당 채무금액이 증여자의 계좌에 남게 되고, 상속 때까지 이를 소진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10~50%의 상속세도 추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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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절세노트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수증자에게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와 대출이 있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한다면 증여와 동시에 임대보증금과 대출 등 채무도 이전되는 것이다.

증여 당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다면 증여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와 대출내역 등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간혹 수증자나 증여자를 세입자로 한 보증금을 채무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인정받기 어렵다.

채무 부분은 증여자 대신 수증자가 갚게 되므로 결국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봐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발생한다. 현재 재산가액 중 채무 비율만큼의 취득가액을 채무가액에서 차감한 값이 양도차익이 된다. 재산가액 중 채무를 뺀 나머지 부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참고로 이후 10년 내 상속·증여가 발생해 합산되는 경우 무상으로 증여한 부분만 대상이 된다.

부담부증여는 이처럼 수증자의 세부담을 증여자에게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가치가 커질 전망이어서 빠른 증여가 필요할 때 당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양도차익이 적거나 양도세가 비과세라면 전체 세부담이 줄어 더욱 효과적이다.

다만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양도세를 낸 해당 채무금액이 증여자의 계좌에 남게 되고, 상속 때까지 이를 소진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10~50%의 상속세도 추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증여자가 해당 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양도세와 상속세의 이중 부담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해야 하므로 수증자의 자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적합하지 않다.

부담부증여 시 인정된 채무는 과세관청의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차후 상환 시까지 세무서로부터 부채상환 해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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