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 10명 중 3명 휴학 신청…수업 거부 장기화땐 대거 유급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3.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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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를 마친 '유효 휴학 신청 건수'가 544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이달 8∼9일 이틀 사이 1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었다.

개강하고도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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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를 마친 ‘유효 휴학 신청 건수’가 544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 재학생의 약 29% 수준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이달 8∼9일 이틀 사이 1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휴학생 수는 누적 5445명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 수준이다.

실제로 휴학 관련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달부터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대의 수업 거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10곳이었다.

수업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의대생들의 대거 유급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강하고도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개강을 연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4월 말로 보고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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