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 동이면 야산서 산불…헬기 3대 투입해 진화

김형우 2024. 3. 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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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3시 29분께 충북 옥천군 동이면 남곡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헬기 3대와 진화차량 11대, 진화대원 48명을 투입, 발생 43분 만인 오후 4시 12분께 불을 껐다.

산림 당국은 화재 지점 인근에서 주민이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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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10일 오후 3시 29분께 충북 옥천군 동이면 남곡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

옥천 산불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 당국은 헬기 3대와 진화차량 11대, 진화대원 48명을 투입, 발생 43분 만인 오후 4시 12분께 불을 껐다.

산림 당국은 화재 지점 인근에서 주민이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낮 12시 47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갈원리의 한 야산에서도 쓰레기 소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진화 차량 18대와 진화대원 60명을 투입, 22분 만에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

청주 남이면 갈원리 야산서 난 산불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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