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6% "노인 기준 상향"… 연금·고용 틀 바꿀 묘수 찾아야 [사설]

2024. 3.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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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66%는 노인 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나이 기준이 만 65세로 정해진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다.

수명 연장에 따라 당연히 조정해야 할 노인 기준을 손대지 않고 미뤄온 것은 정부와 국회 책임이 크다.

이참에 연금과 고용의 틀을 바꾸지 않고 내버려두면 가난한 노인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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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66%는 노인 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공론화 작업을 거쳐 '연령제 개편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정년을 폐지·연장하거나 정년이 지난 직원을 재고용하는 식으로 고령층의 인력 활용을 높이고 연금 고갈 걱정을 줄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조속히 여론을 수렴해 연금 수급과 고용 틀을 바꿀 묘수를 찾아야 한다.

노인 나이 기준이 만 65세로 정해진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다. 이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정책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하철 등 공공시설 무료·할인 등 경로 우대의 기준이 돼왔다.

43년 전 노인 나이를 그렇게 정한 것은 당시 기대수명을 반영한 결과다. 1980년 65세였던 한국인 기대수명은 2022년 83세로 늘어났다.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도 3.8%(144만명)에서 내년 20%(1000만명)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명 연장에 따라 당연히 조정해야 할 노인 기준을 손대지 않고 미뤄온 것은 정부와 국회 책임이 크다. 이제 '65세'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유지될 수도 없다.

다만 정년 연장이나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정책 논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어떻게 줄이고, 근로자 동의를 끌어낼지는 과제로 남았다. 청년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특히 정년을 폐지한다면 고용은 물론 해고의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연금 개편은 세대 간 갈등의 불씨도 될 수 있다. 수급 개시 연령과 지급액·보험료율 조정 등 세대별 부담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도 버거운데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도 발등의 불이다.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39.3%로 조사 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참에 연금과 고용의 틀을 바꾸지 않고 내버려두면 가난한 노인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이 됐지만 노인빈곤율 OECD 1위라는 통계는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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