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먹은 닭꼬치 꼬챙이로 ‘푹’…사장 찌른 손님, 벌금 100만원?

권혜미 2024. 3. 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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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꼬치집을 방문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사장님을 꼬챙이로 공격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가게 사장의 배를 습격한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옆에서 이를 목격한 직원이 다급히 A씨에게 꼬챙이를 빼앗아 바닥에 버렸지만, A는 꼬챙이를 주워 다시 사장님을 공격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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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닭꼬치집 사장 습격한 A씨
검찰은 A씨에 ‘벌금 100만원’ 처분
사장 “억울, 법적 조처할 시간도 없어”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닭꼬치집을 방문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사장님을 꼬챙이로 공격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가게 사장의 배를 습격한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닭꼬치 집에서 남성 A씨는 음식을 다 먹은 후 닭꼬치 꼬챙이를 집어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가게 내부 CCTV를 보면 계산을 한 사장님은 손님에 카드와 영수증을 건넸지만, 이를 받아든 A씨는 갑자기 사장님에 가까이 다가가 꼬챙이로 찌르기 시작했다. 이 꼬챙이는 사장님이 입고 있던 패딩을 뚫고 허리와 팔을 찔렀다.

옆에서 이를 목격한 직원이 다급히 A씨에게 꼬챙이를 빼앗아 바닥에 버렸지만, A는 꼬챙이를 주워 다시 사장님을 공격하려 했다. 앉아있던 A씨 일행은 세 사람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 A씨 일행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장님의) 상처가 거의 없어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특수폭행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사장님은 ‘사건반장’에 “상처가 깊지 않아 지금은 다 나은 상태지만, 꼬챙이가 아니라 칼이나 가위 같은 거였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때를 생각하면 뒷목에 소름이 올라오고 찾아올까 봐 너무 두렵다”며 “너무 억울한데 생계 때문에 법적 조처를 할 시간도, 병원을 갈 시간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 사장님은 벌금 100만원 처분에 대해 “(A씨) 본인이 한 거에 대해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이) 마치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서 “100만원에 끝났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해하겠느냐”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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